울산광역시 북구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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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김○철)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20-05-04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나고 제3항에 따른 공고를 2회 이상 하여도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아, 동 행정복지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직권조치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대    상: 김*철(1967.03.06.)
  나. 기    간: 2020. 05. 04. ~ 2020. 05. 25. (21일간)
  다. 방    법: 동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게시 등
  라. 내    용: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 이행 결과

 

붙임  1. 200504울산북구(농소3)직권조치결과 공고문(김○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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