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김○철) | |||||
---|---|---|---|---|---|
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20-05-04 | ||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나고 제3항에 따른 공고를 2회 이상 하여도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아, 동 행정복지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직권조치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대 상: 김*철(1967.03.06.)
붙임 1. 200504울산북구(농소3)직권조치결과 공고문(김○철). 끝. |
|||||
파일 |
이전글 | 진득천 소하천 정비사업 의견청취 공고 |
---|---|
다음글 |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3-84호)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