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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과태료 체납세 징수요원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20-04-20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0 - 507

 

울산광역시 북구 기간제 근로자 모집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세 징수)

 

2020년 울산광역시 북구 주정차 과태료 체납세 징수요원 기간제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랍니다.

 

2020420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채 용

분 야

채 용

인 원

직 무 내 용

근 무 기 간

근 무

부 서

비 고

주정차 과태료

체납세 징수

2

불법 주정차 과태료

민원상담 및 체납세 징수 업무 전산보조

‘20.5.25 ~ ’20.12.31

교 통

행정과

성별무관

 

채용분야

자 격 기 준

주정차 과태료

체납세 징수

공고일 현재, 울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공고일 현재, 최근 1년이내 6개월이상 울산 북구청(동 포함)

근무경험이 없는 자

전산가능자(워드 및 엑셀) 우대

민원 응대 업무 유경험자 우대

 

. 신청서 접수

    공고기간 : ‘20.4.20. ’20.4.22. (3일간)

    접수기간 : ‘20.4.23. ’20.4.29. (근무시간 내, 09:00~18:00)

    장 소 : 북구청 교통행정과(2)

    접수방법 : 개별 방문접수

 

. 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서류심사 : ‘20.5.4.(개별통지)

    면접시험 : ‘20.5.11.()

    최종합격통보 : ‘20.5.13.()(최종합격자 개별통지)

 

. 표준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

. 자격증 사본 1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1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응시서류는 북구 홈페이지 구정소식-고시공고게시판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근무형태 : 40시간 근무

근로일 : 5일 매주 월 ~ 금요일 (09:00 ~ 18:00)

휴 일 : ··공휴일

. 급 여

보 수 : 68,720/

수 당 : 유급휴일수당, 가족수당, 급식비·교통비 별도지급, 연차수당(한달이상 근무 시)

.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대상자에 5~10% 가산점 부여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적합한 자

 

 

. 근무시작일로부3개월 이내의 기간 중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재직한 자는 재

직 기간에 따라 근무기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0개월이상 근무 불가)

.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 후 합격자의 사정으로 근무를 못하게 될 경우 차점자순으로 합격자를 선정합니다.

. 문의처 : 울산광역시 북구 교통행정과(052-241-7976)

 

 

. 시행근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청구대상 : 불합격자 중 반환 희망자

. 청구기간 : 최종합격 발표 다음날로부터 90

. 청구방법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작성 후 방문 또는 팩스접수

. 반환방법 : 서류제출자 본인이 직접 방문수령

청구기간 내에 반환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채용서류 일체 폐기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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