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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정비)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20-04-06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0 - 510

울산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 시설정비) 결정(변경)“열람공고

울산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8, 같은 법 시행령 2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9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열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 4. 3.

 

울 산 광 역 시 장

 

1.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정비) 결정(변경)“주요내용

. 대상지역 : 울산광역시 행정구역 전체

. 주요 입안내용

1) 도시기반시설

    시설이용현황 등을 반영한 합리적인 시설 정비 등

    장기미집행시설 정비 등

2) 지구단위계획

    장기미집행시설 정비 등에 따른 토지이용 정비

관련도면 및 조서 : 게재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2.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 : 신문게재 다음날부터 2020. 4. 17.()까지

3. 열람 장소 및 의견제출 : 울산광역시 도시계획과(229-4342), 중구
도시과(290-3913), 남구 도시창조과(226-5882), 동구 도시디자인과(209-3882), 북구 도시과(241-7992), 울주군 도시과(204-1933)

4. 열람장소에 관계 도서를 비치하고 있으니 열람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도시계획과(229-4342)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있을 최종 결정·고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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