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정비)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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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20-04-06 |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0 - 510호 울산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 시설정비)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울산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열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 4. 3. 울 산 광 역 시 장 1.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시설 정비) 결정(변경)“안” 주요내용 가. 대상지역 : 울산광역시 행정구역 전체 다. 주요 입안내용 1) 도시기반시설 시설이용현황 등을 반영한 합리적인 시설 정비 등 장기미집행시설 정비 등 2) 지구단위계획 장기미집행시설 정비 등에 따른 토지이용 정비 ※ 관련도면 및 조서 : 게재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2.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 : 신문게재 다음날부터 2020. 4. 17.(금)까지 3. 열람 장소 및 의견제출 : 울산광역시 도시계획과(☎229-4342), 중구 4. 열람장소에 관계 도서를 비치하고 있으니 열람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도시계획과(☎229-43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있을 최종 결정·고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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