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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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20-04-03 | ||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나고 제3항에 따른 공고를 2회 이상 하여도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아, 동 행정복지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직권조치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대 상: 방*혁(1992.05.06.) 나. 기 간: 2020. 04. 03. ~ 2020. 04. 13. (10일간) 다. 방 법: 동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게시 등 라. 내 용: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 이행 결과
붙임 1. 직권조치결과 공고문(방○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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