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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단독주택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공고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20-04-03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27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11조에 근거하여 2020년 단독주택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4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신청·접수기간

공고일 ~ 39가구 선정 시까지

 

2. 지원대상 : 건축법 시행령 제35[별표1]에서 규정한단독주택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 이후 설치한 설비에 한하여 지원함

신청자격 :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상 상의 소유자가 신청하여야 함

단독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가 공동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최대 지분 소유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설치된 설비는 신청자의 소유로 인정(, 공동지분자 전원 동의서 제출)

신축주택의 경우 신청시점부터 설치완료기간 내(지원대상자 선정 통보일부터 30 이내) 설치가 가능한 단독주택에 한하여 지원

주택 소유주(신청자)가 개인이 아닌 법인 등인 경우에는 법인명으로 신청

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추가 제출(직원 제출 시 재직증명서 및 대표이사의

동의서 첨부)

 

3. 지원가구 수 : 울산 북구 관내 단독주택 39가구

 

4. 설치용량 및 지원금액

태양광 3설치 : 보조금 3,514천원 지원(자부담금액 1,514천원)

 

 

5. 추진절차

업체선택 및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접수

· 지원대상자 선정

· 태양광 설치

· 보조금 신청

설치 확인

보조금 지원

신청자,

참여업체

북구청

신청자, 참여업체

북구청

북구청

참여업체

업체선택 및 신청서 작성

신청자는 업체선택 후 참여업체와 일조량, 참여업체별 보급제품 제안현황, 사업내용 등충분히 상담 후 신청서 작성

참여업체 참여업체별 보급제품 현황참고

업체명

담당자

연락처

주 소

설치금액(천원)

자부담

보조금

럭스코

안성광

052-280-0856

울산 북구 활밤로 24

1,514

3,514

5,028

중원

강희강

052-252-6006

울산 동구 월봉134

1,514

3,514

5,028

복산

종합전기

한성희

052-201-8994

울산 북구 진장1734

1,514

3,514

5,028

업체와 미 계약시 신청불가하며, 계약하더라도 신청서 접수기준으로 신청자 초과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울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그린홈태양광 주택지원사업 신청 가능(보조금액 동일)

신청서 접수 및 지원대상자 선정

참여업체는 설치가구에서 작성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북구청(경제일자리과)에 접수

신청서류 검토 및 지원대상자 선정통보(북구청참여업체)

태양광 설치

안전상 문제점 발생 시에는 설치를 중단하고, 경관과 미관을 고려하여 시공

보조금 신청

신청자는 자부담금액을 참여업체에 지급 후 보조금 신청서 작성

참여업체는 설치완료 후 보조금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북구청에 제출

설치확인 및 보조금 지원

설치 현장 확인 후 보조금은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참여업체가 수령

 

6. 신청서접수

접수장소 : 북구청 경제일자리과(052-241-7705)

접수방법 : 방문 접수(09:00 ~ 18:00, 우편·인터넷 접수 불가)

접수서류 : 단독주택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신청서 1

 

7. 설치기간 : 지원대상 선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참여업체와 사전 협의 후 설치)

 

 

8. 유의사항

. 조망권·일조권 침해 등 이웃 간 발생할 수 있는 민사상 분쟁 등 청자와 참여업체 간 계약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울산 북구는 중재 및 결정 등의 권한이 없으므로, 참여업체와 신청자는 설치 표준계약서 등을 충분히 검토 후 결정·설치하여야 함

. 단독주택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으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자는 치 확인일로 부터 5년 이내에 설비를 폐기처분하거나, 타 시·도로 이전할 경우에는 울산 북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이전·폐기 비용은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함

. 보급하는 발전 설비(모듈, 인버터)는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인증받은 제품이어야 하고, 설치 제품을 변경하는 경우 참여업체는 사전에 울산 북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위 조건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 지급된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고, 향후 5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보조금 지원가구의 사업 전·후 전력소비량 등 에너지사용 현황은 사업의 효율성 분석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며, 단독주택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감축한 온실가스(탄소) 배출량에 대한 제반 권리는 울산 북구에 귀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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