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1동 공고 제2020-1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위반자에 대하여 이륜차 책임보험 가입촉구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2020. 3. 25.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1동장 1. 공고기간 : 2020. 3. 25. ∼ 2020. 4. 9.(15일간) 2. 공고사항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촉구 | 2. 당사자 | 성명 | 정*용 |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로 *1길 *2 (상인동) | 3.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처분대상: 대구달서나4305 위반내역: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2020.2.12~현재) |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촉구 | 5. 법적 근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 및 같은 법 제6조제3항 「행정절차법」제14조 4항 |
※ 기타 문의사항은 상인1동 행정복지센터(☎053-667-4609)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