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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문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20-03-25

상인1동 공고 제2020-11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5조 위반자에 대하여 이륜차 책임보험 가입촉구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2020. 3. 25.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1동장

 

1. 공고기간 : 2020. 3. 25. 2020. 4. 9.(15일간)

2. 공고사항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촉구

2. 당사자

성명

*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로 *1*2 (상인동)

3.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처분대상: 대구달서나4305

위반내역: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2020.2.12~현재)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촉구

5. 법적 근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5조 및 같은 법 제6조제3

행정절차법144

기타 문의사항은 상인1동 행정복지센터(053-667-4609)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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