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2동 공고 제2020-2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보험 등의 가입의무)의 위반자에 대하여 이륜차 책임보험 가입촉구서를 송달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2020. 3. 18.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2동장 1. 공고기간 : 2020. 3. 18. ~ 4. 5. 2. 통지사항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가입 촉구 | 2. 당사자 | 성 명 | 김*원 | 주 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곡로45길 74-**, ***호 (상인동) | 3.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이륜차 책임보험 미가입(대구달서파6**1) |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촉구 | 5. 법적 근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 및 제48조제3항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
※ 기타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2동 행정복지센터(☎053-667-46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