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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책임보험 가입촉구서 반송분 공시송달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20-03-03

상인2동 공고 제2020-16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5(보험 등의 가입의무)의 위반자에 대하여 이륜차 책임보험 가입촉구서를 송달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제4(송달)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2020. 3. 3.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2동장

 

 

1. 공고기간 : 2020. 3. 3. ~ 3. 20.

2. 통지사항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가입 촉구

2. 당사자

성 명

*

주 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곡로4717-*, ***(상인동)

3.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이륜차 책임보험 미가입(대구달서파6**5)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촉구

5. 법적 근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5조 및 제48조제3

행정절차법14조제4

기타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2동 행정복지센터(053-667-4648)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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