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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법규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20-02-14

상인2동 공고 제2020-11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10조제5, 같은 법 제84조제2항제2호 위반자에 대하여 이륜자동차 법규위반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 2. 14.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2동장

 

1. 공고기간 : 2020. 2. 14. 2020. 3. 1.

2. 통지사항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이륜자동차 법규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2. 당사자

성 명

*

주 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원로5**, ***

3.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함

(서울은평카7**5)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이륜자동차 법규위반 과태료

5. 법적 근거

자동차관리법10조제5, 84조제2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

행정절차법14조제4

기타 문의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2동행정복지센터(053-667-4648)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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