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2동 공고 제2020-1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제10조제5항, 같은 법 제84조제2항제2호 위반자에 대하여 이륜자동차 법규위반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 2. 14.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2동장 1. 공고기간 : 2020. 2. 14. ∼ 2020. 3. 1. 2. 통지사항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이륜자동차 법규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 2. 당사자 | 성 명 | 박*호 | 주 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원로5길 **, ***호 | 3.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함 (서울은평카7**5) |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이륜자동차 법규위반 과태료 | 5. 법적 근거 | 「자동차관리법」제10조제5항, 제84조제2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
※ 기타 문의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2동행정복지센터(☎053-667-4648)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