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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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방*혁)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20-02-03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나고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아,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2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사항
1. 기    간 : 2. 3. ~ 2. 12.(9일간)
2. 대    상 : 방*혁
3. 방    법 : 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게시판 등 공고문 게시
4. 내    용 : 재등록 신고 의무 이행 독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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