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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지연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20-02-03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와 공고를 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아「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직권조치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통지·공고하고자 합니다.

 

1.대    상: 박*희
2.기    간: 2. 3. ~ 2. 17.(14일간)
3.내    용: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통지
4.방    법: 통지서 발송(등기우편),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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