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지역 특성형 안전마을 만들기 주민제안사업 공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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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20-02-02 |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0 - 122호 2020년『지역 특성형 안전마을 만들기 』주민제안사업 공모 마을 단위 안전의 공동 관심을 유도하고 주민의 자발적인 안전 네트워크를 통한 안전 인프라 구축으로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도모하고자 주민 주도형 2020년『지역 특성형 안전마을 만들기』주민제안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뜻있는 주민과 단체에서는 공모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모기간 : 2020. 1. 29.(수) ~ 2. 12.(수) 【14일간】 2. 사업기간 : 4월 ~ 12월(9개월) 3. 사업대상 지역 특성형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 범죄ㆍ재난 등 각종 안전사고의 사전예방 및 해결을 위해 운영하는 안전 프로그램 골목벽화·꽃단지 조성, 가로등 설치 등 셉테드(범죄예방환경설계)를 활용하여 범죄예방을 통한 안전한 마을 환경조성, 주민이 보호 받는다는 느낌의 분위기를 조성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을안심지도, 재난ㆍ범죄ㆍ교통ㆍ취약계층 안심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 사업기간(4월~12월) 동안 추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되, 향후 주민 스스로 지속가능한 사업 위주로 발굴 〈 프로그램 예시 〉
4. 신청자격(사업주체) : “가칭“ ○○동 안전마을 만들기 협의회 구성 ※ 협의회 대표자는 참여자 중 선출, 동장은 간사(회계업무 등) 주민자치위원회, 통정회, 아파트자치회, 부녀회, 청년회 등 자생단체 북구에 소재하고 있는 시민ㆍ사회단체 소규모 공동체, 자율적인 주민모임 등 5. 신청방법 접수처 :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 북구청 안전정보과 ※ 사업소재지 해당 동장을 경유하여 접수 접수방법 - 방문접수 :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 우편접수 : 우편접수(해당 동 주민센터)는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제출서류 : 사업제안서, 사업계획서 등 서류 일체 ☞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http://www.bukgu.ulsan.kr/)에서 다운받아 사용 6. 선정사업 및 방법 선정사업 : 총 1개 마을(동) 선정 선정방법 : 구 심사위원회에서 선정 선정발표 :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보 7. 평가항목(100점)
※ 신청서 접수 후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실시 8. 사업비 지원 : 총 50,000천원(민간자본보조 1개소) 9. 추진 일정 2020. 1. 29.(수) : 사업공모 2020. 2. 12.(수)한 : 사업계획 제출(동 행정복지센터 → 구) 2020. 2월 중 : 서류 및 현장실사 2020. 3월중 : 대상지역 심사?선정(구 심사위원회) 2020. 4. ~ 11. : 사업시행 2020. 12. : 사업정산 및 평가 10. 지원문의 : 북구청 안전정보과 (☎052-241-7893)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 2020. 1. 28.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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