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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도로관리심의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20-01-07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0 - 25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관리심의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도로법 시행령63,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4조에 따라 도로관리심의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참여와 응모 바랍니다.

 

2020. 1. 6.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모집인원 : 30명 이내

2. 접수기간 : 2020. 1. 6.() ~ 2020. 1. 16.() 18:00까지

3. 접 수 처 : 울산광역시 북구 건설과 토목담당 (052-241-7873)

4. 접수방법 : 직접방문, 우편, 이메일(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우 편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건설과 토목담당

이메일 : ekthf88@korea.kr

5. 제출서류 : [별지] 신청서 1

6.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

7. 자격요건

토목도시계획교통 또는 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장이 추천한 지역주민

8. 활동내용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교통소통 등)을 심의 조정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9. 선정결과 : 적격자 심사 후 위촉대상자만 개별통지

10. 기타 참고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4조의 규정에 따라 동일인이 우리 구의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원으로 중복 위촉될 수 없습니다.

신청인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위촉되는 위원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북구청 건설과 토목담당( 241-78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관리심의회 위원 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직 장 명

(직장주소)

연 락 처

휴 대 폰 : 자 택 :

E-mail

최종학력

(전공)

주요경력

 

 

 

 개인정보 수집 목적 : 위원회 위원 관리

 개인정보 이용 기간 : 임기 만료시까지

위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빈 칸에 체크해 주십시오)

 

위 본인은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관리심의회 위원이 되고자 신청합니다.

2020. . .

 

신청인 : (서명)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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