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도로관리심의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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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20-01-07 |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0 - 25호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관리심의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도로법 시행령」제63조,「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도로관리심의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참여와 응모 바랍니다. 2020. 1. 6.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모집인원 : 30명 이내 2. 접수기간 : 2020. 1. 6.(월) ~ 2020. 1. 16.(목) 18:00까지 3. 접 수 처 : 울산광역시 북구 건설과 토목담당 (☏052-241-7873) 4. 접수방법 : 직접방문, 우편, 이메일(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우 편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건설과 토목담당 ○ 이메일 : ekthf88@korea.kr 5. 제출서류 : [별지] 신청서 1부 6.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년 7. 자격요건 ○ 토목ㆍ도시계획ㆍ교통 또는 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장이 추천한 지역주민 8. 활동내용 ○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교통소통 등)을 심의 조정 ○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9. 선정결과 : 적격자 심사 후 위촉대상자만 개별통지 10. 기타 참고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동일인이 우리 구의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원으로 중복 위촉될 수 없습니다. ○ 신청인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위촉되는 위원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북구청 건설과 토목담당(☏ 241-78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관리심의회 위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목적 : 위원회 위원 관리 개인정보 이용 기간 : 임기 만료시까지 □ 위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빈 칸에 체크해 주십시오) 위 본인은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관리심의회 위원이 되고자 신청합니다. 2020. . . 신청인 : (서명)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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