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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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19-11-28 | ||
『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나고 제3항에 따른 공고를 2회 이상 하여도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아, 동 행정복지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직권조치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1. 대 상: 서**(63.0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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