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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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19-11-28

『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나고 제3항에 따른 공고를 2회 이상 하여도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아, 동 행정복지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직권조치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서**(63.04.09.)
  2. 기    간: 2019. 11. 28. ~ 2019. 12. 13.
  3. 방    법: 동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게시 등
  4. 내    용: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 이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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