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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장애인활동지원 시비추가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19-11-08

사업기간 : 2019. 2. 1 ~ 2019. 12. 31.

사 업 비 : 3,443백만원 (복권기금 56%, 시비44%)

지원대상

6세 이상 만65 미만 중장애인복지법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국비) 대상자 중 추가 시간이 필요한 자

기존 장애인활동지원(국비) 신청자 중 등급 외 결정을 받은 자는 계속 지원하고, 다만, 2021. 12. 31.까지 재판정을 받아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하되, 받지 아니한 대상자는 2022. 6. 30.까지만 지원함(이후 폐지)

기존 65세 이상으로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3)은 계속 지원하되,

     ?2022. 6. 30.까지 지원함(이후 폐지)

 

제외대상

장애인활동지원(국비) 제외 대상과 동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도 제외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서비스 제외 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자 또는 수급자격이 있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자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거주 장애인은 시설 내에서, 주간보호시설 이용 장애인은 이용 시간 동안, 단기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은 이용 기간 동안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없음(다만, 퇴소 1개월전 신청은 가능)

? ?의료법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입원 중인 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다만, 집행 유예 중 또는 가석방인 자는 신청 자격이 있음)

그 밖에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또는 수급자격이 있는 자

­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장애기족 양육지원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기타 이에 준하는 재가서비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지원단가 : 시간당 12,960/ 원거리 교통비 적용하지 않음

지원시간

국비바우처 지원 대상자 : 최대 90시간 지원 가능

? ①항목 지원 대상자 : ~항목 중복지원 불가

? ①항목 미 지원자 : ~항목 중복지원 가능 (최대 80시간)

지 원 기 준

지원시간

(1/)

비 고

장애인활동지원 인정점수 360 이상인 자 중

사지마비 와상환자

- 전문의 진단서(의사 소견서 불가)에 사지마비로 인한

거동불능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함

90

2015.12.31.이전지원 대상자는 120시간 지원

 

~항목

중복지원 불가

1인가구 또는 취약가구

- 1인 가구

- 나머지가구 구성원 전원이 아래 사항에 해당되어

대상자를 돌볼 수 없는 경우

직장생활, 학교생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8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

직장생활 : 18시간 이상근무, 4대보험 가입자에 한함

단시간근로자는 제외함

10

~항목

중복지원 가능

 

본인이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

- 직장생활, 학교 재학

재직·재학재원(유치원, 어린이집)증명서 제출

- 복지시설 등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수강증, 회원증 등 제출

1개월이상 주3일 이상 이용할 경우 해당

10

상시 혼자서 이동이 불가능 한 경우

- 휠체어 또는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그외 보장구 불인정)

상시 이용 확인 (전문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확인내용 : 00질환(00장애)로 인해 자립보행이 불가능하여 상시적으로 휠체어

(흰 지팡이)가 반드시 필요함이라고 기재되어야 함.

20

시설퇴소 후 자립홈 입소자

- 시설퇴소 확인 및 자립홈 입소 확인

30

중복장애 또는 희귀성 난치병

-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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