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기간 : 2019. 2. 1 ~ 2019. 12. 31. □ 사 업 비 : 3,443백만원 (복권기금 56%, 시비44%) □ 지원대상 ○ 만6세 이상 만65세 미만 중「장애인복지법」상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국비) 대상자 중 추가 시간이 필요한 자 ? 기존 장애인활동지원(국비) 신청자 중 등급 외 결정을 받은 자는 계속 지원하고, 다만, 2021. 12. 31.까지 재판정을 받아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하되?, 받지 아니한 대상자는 2022. 6. 30.까지만 지원함(이후 폐지) ? 기존 만 65세 이상으로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은 계속 지원하되, ?2022. 6. 30.까지 지원함(이후 폐지) □ 제외대상 ○ 장애인활동지원(국비) 제외 대상과 동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도 제외 |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서비스 제외 대상> | |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자 또는 수급자격이 있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자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거주 장애인은 시설 내에서, 주간보호시설 이용 장애인은 이용 시간 동안, 단기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은 이용 기간 동안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없음(다만, 퇴소 1개월전 신청은 가능) ?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입원 중인 자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다만, 집행 유예 중 또는 가석방인 자는 신청 자격이 있음) ? 그 밖에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또는 수급자격이 있는 자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장애기족 양육지원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기타 이에 준하는 재가서비스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
□ 지원단가 : 시간당 12,960원 / 원거리 교통비 적용하지 않음 □ 지원시간 ○ 국비바우처 지원 대상자 : 최대 90시간 지원 가능 ? ①항목 지원 대상자 : ②~⑥항목 중복지원 불가 ? ①항목 미 지원자 : ②~⑥항목 중복지원 가능 (최대 80시간) 지 원 기 준 | 지원시간 (1인/월) | 비 고 | ① 장애인활동지원 인정점수 360점 이상인 자 중 사지마비 와상환자 - 전문의 진단서(의사 소견서 불가)에 사지마비로 인한 거동불능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함 | 90 | 2015.12.31.이전지원 대상자는 120시간 지원 ②~⑥항목 중복지원 불가 | ② 1인가구 또는 취약가구 - 1인 가구 - 나머지가구 구성원 전원이 아래 사항에 해당되어 대상자를 돌볼 수 없는 경우 ? 직장생활, 학교생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18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 ※ 직장생활 : 1일 8시간 이상근무, 4대보험 가입자에 한함 단시간근로자는 제외함 | 10 | ②~⑥항목 중복지원 가능 | ③ 본인이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 - 직장생활, 학교 재학 ? 재직·재학?재원(유치원, 어린이집)증명서 제출 - 복지시설 등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수강증, 회원증 등 제출 ? 1개월이상 주3일 이상 이용할 경우 해당 | 10 | ④ 상시 혼자서 이동이 불가능 한 경우 - 휠체어 또는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그외 보장구 불인정) 상시 이용 확인 (전문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확인내용 : 00질환(00장애)로 인해 자립보행이 불가능하여 상시적으로 휠체어 (흰 지팡이)가 반드시 필요함“이라고 기재되어야 함. | 20 | ⑤ 시설퇴소 후 자립홈 입소자 - 시설퇴소 확인 및 자립홈 입소 확인 | 30 | ⑥ 중복장애 또는 희귀성 난치병 -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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