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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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19-11-04 |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나고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아,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2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사항 1. 기 간 : 11. 4. ~ 11. 15.(11일간) 2. 대 상 : 서** 3. 방 법 : 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게시판 등 공고문 게시 4. 내 용 : 재등록 신고 의무 이행 독촉 ? ※공고기간 만료로 첨부파일 다운로드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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