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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지연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19-11-01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와 공고를 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직권조치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통지·공고하고자 합니다.

 

1.대 상: **

2.기 간: 11. 1. ~ 11. 15.(14일간)

3.내 용: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통지

4.방 법: 통지서 발송(등기우편),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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