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지연자 최고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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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19-10-22 | ||
?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2항 및「같은법 시행령」제27조(사실조사와 확인)에 의거 최고를 실시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기 간 : 10. 22. ~ 10. 31.(9일간) 2. 대 상 : 박** 3. 방 법 : 홈페이지 게시 등 4. 내 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독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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