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지연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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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19-10-15 |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와 공고를 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아「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직권조치 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통지·공고하고자 합니다. 1.대 상: 이** 외 2 2.기 간: 10. 15. ~ 10. 29.(14일간) 3.내 용: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통지 4.방 법: 통지서 발송(등기우편),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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