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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3-84호선]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19-10-14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   221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3-84호선)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3-84호선)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86조 및 제88,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

20191017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3-84)사업

. 명 칭 : 호계·매곡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지구외 도시계획시설

도로(중로3-84) 조성공사

2.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335-22번지 일원

3. 사업개요 : 중로3-84호선 도로개설(L=55.82m, B=6.0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호계 매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장 김윤철[울산광역시 북구 동대 125(호계동)]

- 아이에스지주() 대표 권혁운[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741(청담동)]

5. 사업기간 : 2019. 10. ~ 2019. 11. 30.

6. 수용할 토지지번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 붙임 명세서와 같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붙임 명세서와 같음

8. 관계도서 게재는 생략하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과(052-241-79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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