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지연과태료 본부과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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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19-10-04 |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9-1071호
자동차관리법제43조(자동차검사), 제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를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84조(과태료)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여 과태료 본부과고지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자동차 검사지연과태료 본부과 공시송달 2. 공고대상: 39수580*(홍요*) 등 54명 (첨부파일 참조) 3. 공고기간: 2019. 10. 2. ~ 2019. 10. 17. 4. 게시장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근거법규: 자동차관리제43조, 제43조의2 자동차관리법제84조,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0조 질서위반행위유지법제16조,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6. 기타사항 납부지연 시 가산금 최고 75% 부과-가산금 3%, 중가산금 매월 1.2% 문의처: 울산광역시 북구청 교통행정과(052-241-7984) 2019. 10. 2.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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