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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동 776-33번지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19-09-16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19  1025

 

양정동 776-33번지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행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일원 주차난을 해소하고 선진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하는 공영주차장 조성과 관련하여 행정절차법 제46 및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합니다.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

 

2019916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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