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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 전문인력 등록 계획 공고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19-08-13

행정안전부 공고 제2019-455

 

2019년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록 계획 공고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2조제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62에 따라 2019년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록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731

행정안전부장관

 

1. 신청자격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령 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 세부기준 고시에 따라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자격 기준을 갖춘 자

 

2. 신청영역 : 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 세부기준 고시 별표 1의 안전관련 분야 근무경력의 업무 범위에서 안전관련 분야 24개 영역*(붙임 3) 최대 3개 영역

* 예시) 1-1 시설안전, 1-2 승강기안전 6-5 자살

 

3. 신청기간 : 2019. 8. 1.() 2019. 8. 16.() 24:00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등록이 불가함

 

4. 신청방법

. 우편 접수(등기우편)

- 접수처 : 행정안전부 안전문화교육과

- 주 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별관 506

택배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반드시 등기우편을 이용하시고, 접수 마감일 체국 소인이 찍힌 신청서까지 접수, 접수 여부는 신청서에 기재된 휴대폰 번호로 문자 통지 예정

5. 제출 서류

. 공통사항

-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록신청서 1(붙임 1)

. 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 기준(붙임 2)의 제1호 내지 제11호 중 해당하 증빙서류 각 1

- 1호 해당자 : 기술사 또는 기능장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 2호 해당자 : 기사,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 3호 해당자 : 국가(전문)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 4호 해당자 :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 5호 해당자 :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경력증명서

- 6호 해당자 :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경력증명서

- 7호 해당자 :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경력증명서

- 8호 내지 제10호 해당자 : 경력증명서

- 11호 해당자 :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주의 사항>

* ‘경력증명서는 해당 기관 등에서 공문서 등의 형식으로 작성되고 해당 기관의 직인이 날인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음

* ‘경력증명서청서에 기재된 안전관련 분야 근무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이어야 하며, (붙임 1) 등록 신청서 상에 기재된 근무지, 근무기간, 직급, 업무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 공식적으로 발급되는 경력증명서 상에 근무경력(업무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 근무처, 근무부서, 근무기간, 담당 업무내용 등을 확인 가능한 자료(임의 서식)에 해당 회사, 기관, 단체 등에서 인사 또는 총무부서 담당자가 서명한 자료를 첨부한 경우에는 인정될 수 있음

* 상기 증빙서류가 외국어로 표기된 경우에는 한국어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함

* 효력이 없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등록 후에도 취소될 수 있음

 

< 근무경력 1년 인정 기준 >

 

 

 

안전관련 분야 강의 경력

- 24회 이상 강의를 한 경우에 1년 근무경력으로 인정하며, 그 미만인 경우에는 비율로 산정하여 인정

* 예시) 24회 강의 시 1, 12회 강의 시 6개월, 2회 강의 시 1개월 등

 

안전관련 분야 연구 경력

- 안전관련 분야 논문 또는 연구용역이 연 2(2) 이상 해당 기간 내에 종료된 경우에 1년 근무경력으로 인정하며, 1(1)인 경우는 6개월 인정

 

6. 등록 결과 발표

. 신청기간 만료 후 50일 이내에 인터넷 국민안전교육포털 (http://kasem.safekorea.go.kr) 알림참여>공지사항에 발표할 예정임

. , 심사 일정 등에 따라 1, 2차 등으로 구분해서 발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발표가 연기될 수 있음

 

7.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의 반환은 불가함

.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이 된 경우에는 추후 등록이 취소될 수 있음

. 1인이 4개 이상의 안전영역에 대해 등록 신청 시, 앞에서부터 3개의 안전영역까지만 심사함

. 첨부된 작성서식 및 작성방법 등과 다르게 작성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시된 내용(기준)에 따라 심사함

 

8. 문의처

행정안전부 안전문화교육과 한상국 주무관

- 전화(044-205-4275), 전자우편(cooky95@korea.kr)

 

붙임 1.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록 신청서 서식 1

2. 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 기준 1

3. 안전관련 분야 근무경력의 업무 범위 1

4. 안전관련 분야의 자격 범위 1

5. 안전관련 분야의 학위 범위 1

6.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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