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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성장관리방안 결정(안) 의견조회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19-07-22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9-844

 

울산광역시 북구 성장관리방안 결정() 열람공고

 

울산광역시 북구 성장관리방안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3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열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 그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718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성장관리지역 결정조서

구분

지역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2,769,055

2,769,055

 

 

신설

천곡지구

성장관리지역

북구 천곡동 일대

-

1,659,400

1,659,400

 

 

신설

달천지구

성장관리지역

북구 달천동 일대

-

870,430

870,430

 

 

신설

대안지구

성장관리지역

북구 대안동 일대

-

239,225

239,225

 

 

2. 성장관리방안 결정() : 게재생략

3. 성장관리지역 결정도 : 게재생략

4.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19. 7. 18. ~ 8. 1.(14일간)

5.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과(052-241-7903~4)

6.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과(052-241-790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공람()은 최종 결정된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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