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성장관리방안 결정(안) 의견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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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19-07-22 |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9-844호 울산광역시 북구 성장관리방안 결정(안) 열람공고 울산광역시 북구 성장관리방안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3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열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 그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7월 18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성장관리지역 결정조서
2. 성장관리방안 결정(안) : 게재생략 3. 성장관리지역 결정도 : 게재생략 4.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19. 7. 18. ~ 8. 1.(14일간) 5.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과(052-241-7903~4) 6.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과(052-241-790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공람(안)은 최종 결정된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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