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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지연과태료 본부과 공고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19-07-19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9-855

공시송달공고 

자동차관리법 43(자동차검사), 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를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84(과태료) 및 동법 시행령 제20(과태료의 부과)의거 과태료를 부과하여 과태료 본부과고지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14(송달)의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자동차 검사지연과태료 본부과 공시송달

2. 공고대상: 53947*(황정*) 35(붙임 참조)

3. 공고기간: 2019. 7. 18. ~ 2019. 8. 2.

4. 게시장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근거법규: 자동차관리법 43, 43조의2

                    자동차관리법 84,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

                   질서위반행위유지법 16, 행정절차법 14조제4

6. 기타사항

   납부지연 시 가산금 최고 75% 부과-가산금 3%, 중가산금 매월 1.2%

   문의처: 울산광역시 북구청 교통행정과(052-241-7984)

 

2019. 7. 18.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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