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곡공원 조성사업 보상계획(1차분) 열람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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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19-07-08 |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19-810호 『매곡공원 조성사업』보상계획(1차분) 열람 공고 『매곡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1차분)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 열람 공고하오니 이의가 있으신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7월 8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1. 사업시행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2. 사업명 및 사업구간 3. 편입토지 및 물건내역 : 토지 및 물건조서 참조 가. 편입토지 1)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472-3 번지 2)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480-3, 481-7, 481-9, 484 번지 나. 지장물건 : 상기 필지 위에 있는 물건 일체 ※ 지장물은 현장 확인 및 감정 평가 등 상이할 수 있음. 4.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기간 : 2019. 7. 8. ~ 2019. 7. 22.(15일간)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울산광역시 북구청 공원녹지과(2층, 052-241-7942) ※ 토지조서, 용지도면 등 관련자료 비치 5. 보상시기 : 2019년 7월 이후 보상협의 예정 ※ 구체적 사항과 협의 방법은 추후 개별통지하고, 일정 및 예산의 범위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 6. 보상방법 및 절차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규정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우리구와 토지 등의 소유자가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용절차에 의함. 다. 필요한 구비서류 및 보상액은 보상시기에 맞춰 기관(개인)별 통지 예정임. 7.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 선정가능 동일한 시기에 보상하기로 공고 또는 통지한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우리구에 요청하여야 합니다. 8. 기 타 사 항 가. 사업구간에 편입되고 남는 토지(잔여지)가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4조 등에 의하여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음. 나. 상기 내용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의함. 다.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하였으나 송달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서 공시송달을 갈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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