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사업 시행자지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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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19-07-02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 - 150호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사업 시행자지정 고시 울산광역시 북구 어물동 산43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사업을 시행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보시기 바랍니다. 2019년 7월 4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울산광역시 북구 어물동 산4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사업 나. 명 칭: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강동골프장) 조성사업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가. 면 적: 757,220㎡ 나. 규 모: 골프장(18홀, 755,732㎡), 구역외 도로(대2-19호선, 1,488㎡)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주식회사 새정스타즈 대표자 정상헌 나. 주 소: 울산광역시 남구 달삼로 76번길 21, 603호 5.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일 : 2019. 5.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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