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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19-07-02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 - 151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제5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

 

201974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1.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29

체육

시설

운동장

북구 염포동 377번지 일원

9,822

(9,890)

150

9,972

‘12.05.24.

북구64

기정은 지적측량 및 실시계획 사업면적을 반영한 면적 적용,

( )는 당초결정면적임.

2.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9

체육시설

체육시설 일부 면적변경

(A=9,822㎡→9,972, 150)

염포동 377번지 일원 편의시설(관리동) 입지 등 체육인프라 구축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도시관리계획 경미한 결정(변경)을 하고자 함.

3. 관계도면 : 게재생략(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과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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