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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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19-07-02 |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 - 151호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5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 2019년 7월 4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1.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결정 조서
2.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3. 관계도면 : 게재생략(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과 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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