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
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19-07-02 |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 - 152호 도시관리계획(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수도공급설비)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4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1. 도시관리계획(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2.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사유서
3. 관련도면 : 게재생략(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과에 비치) 4. 기타 상세한 사항은 북구 도시과(052-241-79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다음글 | 2019년 6월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 공고 |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