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도시관리계획(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19-07-02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 - 152

 

도시관리계획(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수도공급설비)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74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1. 도시관리계획(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41

강동배수지

정자동 산9-3일대

10,943

1,754

12,697

‘03.12.04.

울고203

‘10.03.25.

울고78

2.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41

강동배수지

시설면적 증가

(A=10,943㎡→12,697)

각종 사고 발생시 안정적인 급수로 시민불편 최소화 및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도모하기 위한 배수지 증설

 

3. 관련도면 : 게재생략(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과에 비치)

4. 기타 상세한 사항은 북구 도시과(052-241-79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다음글 2019년 6월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 공고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