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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 공고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19-06-26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9 -763

 

2019년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 공고

2019년 착한가격업소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착한가격과 청결한 가게 운영, 기분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2019 624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신청기간 : ‘19. 6. 24.() ~ 7. 10.()

2. 신청대상 : 울산 북구 관내 개인서비스업소(외식업, ·미용업 등)

 

신청배제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프랜차이즈 업소

3. 선정업소 수 : 3개 업소

4. 선정기준(행정안전부, 2019년도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에 의함)

-착한가격업소 점검표에 의한 현장점검 결과, 가격기준 평점이 총 29점 이상, 위생·청결기준 평점이 총 15점 이상, 품질·서비스 기준의 합이 10점 이상이며, 총합이 70(가점포함) 이상인 업소

지역 내 위생모범업소의 가격이 지역평균가격 이하일 경우 우선 지정

선정기준에 적합한 업소가 다수일 경우, 고득점 순으로 선정

5. 접 수 처 : 북구청 6층 경제일자리과(방문 또는 우편/붙임 신청서 제출)

업주 직접 신청 또는 동장, 소비자단체 등 추천 병행

6. 추진일정

신청접수

현지실사 평가

지정여부 심사

협의·조정

()

지정 및 통보

6. 24. ~ 7. 10.

7. 11. ~ 7. 16.

7. 17. ~ 7. 19.

7월중

7. 24.()

 

7. 착한가격업소 선정 시 지원 사항

-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및 전국지자체 등에 홍보

- 착한가격업소 지정증 및 인증 표찰 교부

- 인센티브(온누리상품권) 지원 등

8. 문 의 처 : 북구청 경제일자리과(052-241-7705)

 

붙임 :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추천)

 

 

 

 

 

 

 

 

 

 

 

 

 

 

 

[붙임]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추천)

업소일반

현 황

업소명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업 종

 

전화번호

(052) -

(010) -

주 소

사업자

등록번호

 

주 요

취급품목

가 격

품 목

가 격()

품 목

가 격()

 

 

 

 

 

 

 

 

가격인하

동결인상 여 부

최근 1년 내 가격인하 여부

(품목/인하 일자)

- 20 (‘ 년 월)

-

가격동결(동결 기간)

- ‘ 년 월 ~ 현재

최근 6개월 내 가격인상 여부

(품목/인상 일자)

- 20 (‘ 년 월)

-

업소 환경

영업장 청결도

, , / 설명

종사자 친절도

, , / 설명

정책 이행 및 호응

(표기)

옥외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이행 ( ) / 미이행 ( )

원산지 표시제 이행 여부

이행 ( ) / 미이행 ( )

가점 부여

할인 여부 : 경로 우대( ) / 청소년 할인( ) / 특정시간대 할인( )

표창 여부(최근 5년간) : 국무총리 이상( ) / 시장,도지사,장관( ) /

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

 

위와 같이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추천)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추천):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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