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 [유원지:제5호]사업 실시계획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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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19-06-21 | ||
도시계획시설(유원지:제5호)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유원지:제5호)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 2019년 6월 2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정자동 산30-5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유원지:제5호)사업 나. 명 칭 : 울산 키즈오토파크 신축공사 3. 사업규모 당 초 : 부지조성 A=7,330㎡(연면적 1,141.94㎡, 지상1층) 변 경 : 부지조성 A=7,378㎡(연면적 1,141.94㎡, 지상1층)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사)한국생활안전연합 대표 윤명오, 김태윤, 윤선화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31길 18 2층(방배동, 미도빌딩)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18. 4. 19. ~ 2019. 8. 31. 6. 수용할 토지ㆍ지번ㆍ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변경) : 붙임 명세서와 같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붙임 명세서와 같음 8. 관계도서 게재는 생략하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관광해양개발과(052-241-77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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