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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유원지:제5호]사업 실시계획 고시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19-06-21

 

도시계획시설(유원지:5)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유원지:5)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8,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

2019627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정자동 산30-5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유원지:5)사업

. 명 칭 : 울산 키즈오토파크 신축공사

3. 사업규모

당 초 : 부지조성 A=7,330(연면적 1,141.94, 지상1)

변 경 : 부지조성 A=7,378(연면적 1,141.94, 지상1)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생활안전연합 대표 윤명오, 김태윤, 윤선화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3118 2(방배동, 미도빌딩)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18. 4. 19. ~ 2019. 8. 31.

6. 수용할 토지지번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변경) : 붙임 명세서와 같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붙임 명세서와 같음

8. 관계도서 게재는 생략하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관광해양개발과(052-241-77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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