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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19-06-07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9-684

 

토지수용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시행하는소통의 시장길 조성사업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재결 신청에 대하여 2019. 5. 2.자 울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 등에게 송부하여야 하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 거소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울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의뢰가 있어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 6. 5.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 업 명 : 소통의 시장길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3. 공시송달 대상자

사 업 명

송 달 받 는 자

송달한 문서번호

성 명

송 달 주 소

소통의 시장길

조성사업

미상(약초상)

주소불명

울토위-31

(‘19.5.14.)

이상식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410-2

김형달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동 81

4. 공시기간 : 2019. 6. 5. ~ 2019. 6. 20.(15일간)

5. 열람장소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도시과)

6. 재결서 사본 : 게재생략

- 소유자 및 관계자는 공시기간 내에 수용재결서 정본을 울산광역시 북구청(도시과)에 소유자 등을 증명하는 관계서류를 제출하고 수령시기 바라며, 공시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재결서가 소유자 등에게 송달된 것으로 봄.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도시과)(052-241-79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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