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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19-06-03

주민등록법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자에 대하여

재등록 신고할 것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이전된다는 공고를 2회에 걸쳐 하였으나,

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직권조치하고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대상: **(71.05.13.)1

. 공고기간: 2019. 06. 03. ~ 2019. 06. 17.

. 공고내용: 행정상 주소이전 직권조치 결과

.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첨부파일:

190603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O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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