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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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19-06-03 | ||
『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자에 대하여 재등록 신고할 것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이전된다는 공고를 2회에 걸쳐 하였으나, ?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직권조치하고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가. 공고대상: 공**(71.05.13.)외 1인 나. 공고기간: 2019. 06. 03. ~ 2019. 06. 17. 다. 공고내용: 행정상 주소이전 직권조치 결과 라.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
첨부파일: 190603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공OO외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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