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 유기동물 보호 공고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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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19-05-30 | ||||||||||||||||||
1. 동물보호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발견된 유실?유기동물을 아래와 같이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공고 후 보호 중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또한 공고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동물보호법 제20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 ○ 유기동물 보호?포획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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