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이력제 신규이행대상자 홍보 | |||||
---|---|---|---|---|---|
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19-05-30 | ||
1. 관련 : 「가축 및 축산물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축산물품질평가원 이력관리처-531(2019.5.14.) 2. 안전한 축산물 유통을 위해 시행 중인 축산물이력제와 관련하여 위 법령의 개정(2018.12.31.) 및 시행(2020.1.1.)에 따라 축산물의 이력번호 표시 대상자가 아래와 같이 확대됩니다.
가. 국내산 축산물이력제 신규이행대상자 1) 영업장 면적 700m2 이상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2) 위탁급식영업소 및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소 나. 대상자 준수사항 1) 판매하는 이력관리대상축산물에 대하여 이력번호를 표시 및 게시 2)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에 이력번호를 기록하고 6개월간 보관 다. 시행일자 : 2020년 1월 1일 |
|||||
파일 |
이전글 | 유실, 유기동물 보호 공고 알림 |
---|---|
다음글 | 농소3동 제5통장 공개모집 공고(3차) |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