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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이력제 신규이행대상자 홍보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19-05-30

1. : 가축 및 축산물이력관리에 관한 법률18조 및 축산물품질평가원 이력관리처-531(2019.5.14.)

 

2. 전한 축산물 유통을 위해 시행 중인 축산물이력제와 관련하여 위 법령의 개정(2018.12.31.) 시행(2020.1.1.)에 따라 축산물의 이력번호 표시 대상자가 아래와 같이 확대됩니다.

 

. 국내산 축산물이력제 신규이행대상자

1) 영업장 면적 700m2 이상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2) 위탁급식영업소 및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소

 

. 대상자 준수사항

1) 판매하는 이력관리대상축산물에 대하여 이력번호를 표시 및 게시

2)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에 이력번호를 기록하고 6개월간 보관

 

. 시행일자 :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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