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협동조합 자립화(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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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19-05-26 | |||||||||||||||||||||||||||
울산북구 공고 제2019 - 601호 2019년도 협동조합 자립화 지원사업 모집공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동체를 회복할 울산북구형 협동조합을 육성하기 위한『2019년도 협동조합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참여할 협동조합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9. 5. 20.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사 업 명 :「2019년도 협동조합 자립화 지원사업」 □ 사업수행 방법 ? 지역실정에 맞는 지원을 위해 경상보조 사업으로 수행 ? 공모제를 통해 사업개발비 지원단체를 심사ㆍ선정 후 지원 □ 참여자격 ? 협동조합 기본법에 맞춰 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 및 등기 완료 후 울산북구에 주 사무소를 둔 협동조합 ※ 제외대상 ? 당해 연도에 유사한 성격의 정부재정지원 사업에 참여중인 조합 (예 :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 당해사업으로 이전에 사업개발비를 지원받은 조합(단, 기 지원받은 사업개발비로 추진했던 내용과 상이한 계획서 제출 시 신청가능)
□ 사업개발비 보조금 용도 ? 사용가능 항목 - 사업개발비 : 기술개발, 브랜드, 마케팅, 홍보비 등 - 운 영 비 : 시설비, 장비임차료(목별 10% 초과 사용 제한) ? 사용불가 항목 - 인건비 및 자산취득비 사용불가 □ 사업기간 : 사업선정 시 ~ 2019. 11. 30.까지 □ 선정기관 : 1개 조합 □ 지원한도 : 5,000천원 이내
□ 접수기간 : 5. 27.(월) 09:00 ~ 6. 3.(월) 18:00 ※ 사업설명회 개최 : 5. 28.(화) 18:00, 친환경급식센터 2층 강당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팩스 접수 불가) □ 접 수 처 : 울산광역시 북구 경제일자리과 지역공동체담당자(☎241-7277) □ 제출서류 ? 협동조합 사업개발비 지원신청서(서식 1) ? 협동조합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서(서식 2) ? 협동조합 소개서(서식 3) ? 협동조합 조합원 명단(서식 4) ? 기타 증빙자료 - 정관?법인등기부?사업자등록증 사본, 임원명부, 임대차계약서(사무실, 매장 등), 협동조합 아카데미 수료증
□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기관 선정 후 북구청과 지원약정 체결, 보조금 교부 ※ 사업개발비 신청시 사업자 신규통장사본 제출
□ 지원사업 심의 선정기준 ? 현지 조사(6. 11. ~ 6. 14.) 및 심사위원회 개최 (6. 24.) ? 심사 배점표 60점 이상 조합 중 고득점 순
? 가점 부여 - 북구협동조합 아카데미 교육수료 확인 시 가점부여(5점) ※ 동점자는 가점이 있는 조합 선정 □ 선정결과 :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 주의사항 : 허위사실 및 지원제외 항목 발견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본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우리 구 고유권한이며,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는 미공개함 □ 기타 약정서 이행 관련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울산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와 북구 협동조합 지원조례?에 따름 □ 2019년 사업종료 시 동 조례 제21조(실적보고) 및 제22조(정산검사)의 규정에 의거 정산보고 하여야 하며, 본 보조금의 집행잔액은 반드시 울산광역시 북구청 금고에 반납 조치 □ 사업종료 후 8개월 이내 사업개발비 지원에 따른 효과 평가를 위해 실적보고서 제출 □ 기타 문의사항 ? 울산광역시 북구 경제일자리과(☎241-72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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