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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협동조합 자립화(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19-05-26

울산북구 공고 제2019 - 601

 

2019년도 협동조합 자립화 지원사업 모집공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동체를 회복할 울산북구형 협동조합을 육성하기 위한2019년도 협동조합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할 협동조합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9. 5. 20.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사업개요

 

사 업 명 :2019년도 협동조합 자립화 지원사업

사업수행 방법

지역실정에 맞는 지원을 위해 경상보조 사업으로 수행

공모제를 통해 사업개발비 지원단체를 심사선정 후 지원

참여자격

협동조합 기본법에 맞춰 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 및 등기 완료 후 울산북구에 주 사무소를 둔 협동조합

제외대상

당해 연도에 유사한 성격의 정부재정지원 사업에 참여중인 조합

(: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당해사업으로 이전에 사업개발비를 지원받은 조합(, 기 지원받은 사업개발비로 추진했던 내용과 상이한 계획서 제출 시 신청가능)

사업개발비 보조금 용도

사용가능 항목

- 사업개발비 : 기술개발, 브랜드, 마케팅, 홍보비 등

- 운 영 비 : 시설비, 장비임차료(목별 10% 초과 사용 제한)

사용불가 항목

- 인건비 및 자산취득비 사용불가

사업기간 : 사업선정 시 ~ 2019. 11. 30.까지

선정기관 : 1개 조합

지원한도 : 5,000천원 이내

2.

참가신청 절차

 

접수기간 : 5. 27.() 09:00 ~ 6. 3.() 18:00

사업설명회 개최 : 5. 28.() 18:00, 친환경급식센터 2층 강당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팩스 접수 불가)

접 수 처 : 산광역시 북구 경제일자리과 지역공동체담당자(241-7277)

제출서류

협동조합 사업개발비 지원신청서(서식 1)

협동조합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서(서식 2)

협동조합 소개서(서식 3)

협동조합 조합원 명단(서식 4)

기타 증빙자료

- 정관법인등기부사업자등록증 사본, 임원명부, 임대차계약서(사무실, 매장 등), 협동조합 아카데미 수료증

 

3.

지원방식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기관 선정 후 북구청과 지원약정 체결, 보조금 교부

사업개발비 신청시 사업자 신규통장사본 제출

 

 

4.

지원사업 선정

 

지원사업 심의 선정기준

지 조사(6. 11. ~ 6. 14.) 및 심사위원회 개최 (6. 24.)

심사 배점표 60점 이상 조합 중 고득점 순

구분

사업계획

적정성

신청금액 적절성

사업수행

능력

조합의 지속가능성

가점부여

(최대5)

배점

(100)

30

20

30

20

북구협동조합 아카데미

교육수료

가점 부여

- 북구협동조합 아카데미 교육수료 확인 시 가점부여(5)

동점자는 가점이 있는 조합 선정

선정결과 :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주의사항 : 허위사실 및 지원제외 항목 발견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5.

기타 참고사항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우리 구 고유권한이며,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는

미공개함

기타 약정서 이행 관련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울산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와 북구 협동조합 지원조례에 따름

2019년 사업종료 시 동 조례 제21(실적보고) 및 제22(정산검사)

정에 의거 정산보고 하여야 하며, 본 보조금의 집행잔액은 반드시

울산광역시 북구청 금고에 반납 조치

사업종료 후 8개월 이내 사업개발비 지원에 따른 효과 평가를 위해 실적보고서 제출

기타 문의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경제일자리과(241-7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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