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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지연과태료 처분사전(감경고지)통지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19-05-23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9-617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43(자동차검사), 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를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84(과태료) 및 동법 시행령 제20(과태료의 부과)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14(송달)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자동차 검사지연과태료 처분사전(감경고지)통지 공시송달

2. 공고대상 : 53947*(황정*) 59 (붙임 참조)

3. 공고기간 : 2019. 5. 21. ~ 2019. 6. 5.

4. 게시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43, 43조의2

자동차관리법84,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

  질서위반행위유지법 16,행정절차법14조제4

6. 기타사항

  위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 납부시 20% 과태료 감경

납부지연 시 가산금 최고 75% 부과-가산금 3%, 중가산금 매월 1.2%

 문의처 : 울산광역시 북구청 교통행정과(052-241-7984)

 

2019. 5. 21.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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