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단독주택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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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19-05-12 |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9-569호 2019년 단독주택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공고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7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제11조에 근거하여 「2019년 단독주택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8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신청·접수기간 ○ 2019. 05. 08. ~ 50가구 선정 시까지 2. 지원대상 : 건축법 시행령 제3조 5의 [별표1]에서 규정한「단독주택」 ○ 지원대상자 선정 통보 이후 설치한 설비에 한하여 지원함 ○ 신청자격 :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상 상의 소유자가 신청하여야 함 ? 단독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가 공동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최대 지분 소유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설치된 설비는 신청자의 소유로 인정(단, 공동지분자 전원 동의서 제출) ? 신축주택의 경우 신청시점부터 설치완료기간 내(지원대상자 선정 통보일부터 30일 이내) 설치가 가능한 단독주택에 한하여 지원 ? 주택 소유주(신청자)가 개인이 아닌 법인 등인 경우에는 법인명으로 신청 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추가 제출(직원 제출 시 재직증명서 및 대표이사의 동의서 첨부) 3. 지원가구 수 : 일조량이 확보되는 관내 단독주택 50가구 4. 설치용량 및 지원금액 ○ 태양광 3㎾ 설치 시 보조금 2,680천원 지원 5. 추진절차
① 업체선정 및 신청서 작성 ? 신청자는 참여업체와 일조량, 사업내용 등을 충분히 상담 후 신청서 작성 ? 참여업체 【선정시 ‘참여업체 보급제품 현황’ 참고】
※ 업체당 설치가능 대수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확인 후 계약바람. ※ 업체와 미 계약시 신청불가하며, 계약하더라도 신청서 접수기준으로 신청자 초과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② 신청서 접수 및 지원대상자 선정 ? 참여업체는 설치가구에서 작성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북구청(경제일자리과)에 접수 ? 신청서류 검토 및 지원대상자 선정통보(북구청→참여업체) ③ 시설 설치 ? 안전상 문제점 발생 시에는 설치를 중단하고, 경관과 미관을 고려하여 시공 ④ 보조금 신청 ? 신청자는 자부담금을 참여업체에 지급 후 보조금 신청서 작성 ? 참여업체는 설치완료 후 보조금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북구청에 제출 ⑤ 설치확인 및 보조금 지원 ? 설치 현장 확인 후 보조금은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참여업체가 수령 6. 신청서접수 ○ 접수장소 : 북구청 경제일자리과(☎241-7705) ○ 접수방법 : 방문 접수(09:00 ~ 18:00, 우편·인터넷 접수 불가) ○ 접수서류 : 단독주택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신청서 1부 7. 설치기간 : 지원대상 선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참여업체와 사전 협의 후 설치) 8. 유의사항 가. 조망권·일조권 침해 등 이웃 간 발생할 수 있는 민사상 분쟁 등 신청자와 참여업체 간 계약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울산 북구는 중재 및 결정 등의 권한이 없으므로, 참여업체와 신청자는 설치 표준계약서 등을 충분히 검토 후 결정·설치하여야 함 나. 단독주택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으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자는 설치 확인일로 부터 5년 이내에 설비를 폐기처분하거나, 타 시·도로 이전할 경우에는 울산 북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이 경우 이전·폐기 비용은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함 다. 보급하는 발전 설비(모듈, 인버터)는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인증받은 제품이어야 하고, 설치 제품을 변경하는 경우 참여업체는 사전에 울산 북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라. 위 조건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 지급된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고, 향후 5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마. 보조금 지원가구의 사업 전·후 전력소비량 등 에너지사용 현황은 사업의 효율성 분석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며, 단독주택 울산형 태양광 주택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감축한 온실가스(탄소) 배출량에 대한 제반 권리는 울산 북구에 귀속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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