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2019년 도시재생뉴딜 사업화 지원] 사업 공모 안내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19-05-07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 541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2019년 도시재생뉴딜 사업화 지원사업 공모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기반 실행주체 발굴 및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2019년 도시재생뉴딜 사업화 지원비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2019. 4. 29.

국토교통부, LH 도시재생지원기구

 

 

 

1

 

사업 개요

 

사 업 명 : 2019년 도시재생뉴딜 사업화 지원 사업

 

사업목적 :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기반 실행주체 발굴 및 참여 촉진을 지원하고 도시재생 분야에 특화된 경제주체 육성

 

지원대상 : 전국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도시재생 경제주체 등

 

* 마을기업, 협동조합, (예비)사회적 기업 등 도시재생 경제조직(5인 이상의 지역주민 포함), 전국 광역기초(현장) 도시재생지원센터

 

지원내용 : 주민주도 창업·사업을 위한 실전형 교육비 도시재생 경제주체 초기사업비(집수리, 시설관리, 문화·예술, 복지, 기획 등)

(교육비)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가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창업·사업 등 경제활동이나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실시하는 실전형 교육 프로그램 지원

 

(초기 사업비) 도시재생 경제주체가 추진하는 주거복지, 문화·예술, 집수리, 마을축제 기획운영 등 다양한 분야 사업의 초기사업비

 

사업기간 : 공고일 이후 ~ 1030일 까지

* ‘20년 이후 계속사업인 경우 2019년 기간동안의 일부를 신청할 수 있음

 

지원금액 및 지원분야

 

전체 예산인 3억원이 소진될 때 까지 건당 최대 500~1,000만원, 지원센터 당 최대 4팀선정(신청은 센터당 월별 2곳 이내 가능)

 

구분

사업비

비고

교육비

팀당 500만원

-주체 : 센터

-내용 : 사회적경제조직 육성교육

사업비

초기 사업비

(축제, 행사, 홍보, )

팀당 500만원

-주체 : 도시재생 경제주체

-내용 : 소모성 행사, 홍보비용 등

주민참여프로젝트팀 및 도시재생 청년스타트업 경진 대회 연계

팀당 최대 1,000만원

-주체 : 도시재생 경제주체

-내용 : 주민참여프로젝트팀 및 도시재생 청년 스타트업 경진대회와 연계,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시제품 제작 등에 소요되는 초기사업비 등의 경우 최대 1,000만원 지원가능, 사회환원금이 지원금의 20% 이상

 

가능여부는 지원기구와 협의 후 세부사업계획 제출 (자산취득이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 사용불가)

사회적기업 또는 국토교통형(도시재생분야) 예비사회적기업

초기사업비

(시제품 제작 등)

 

* 도시재생 한마당, 도시재생 청년 해커톤, 도시재생 활동가 워크숍 등 행사 개최 시, 사업계획발표 등을 통하여 우수 계획안을 선발하여 시상(추가 지원 등) 가능

 

우선지원

도시재생과 관련된 사회적기업 또는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시재생뉴딜 주민참여 프로젝트팀’, 도시재생 청년스타트업 경진대회(가칭)”을 통하여 설립·육성된 조직, 마을관리 동조합을 설립·운영하는 자도시재생 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 선정 시 가점 부여

 

신청 제외대상

 

도시재생 경제조직의 경우 구성형태 추진기반을 갖추었으나, 질적으로 공동체성 또는 지역성 취약*한 경우

 

* 가족단위 설립 및 1인에 의해 주도되는 영리사업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결여되거나 사업 내용이 개인의 이익을 위한 활동에 치중된 경우

 

기타 지원기관에서 선정을 제외할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복지원불가) 기 지원 받은 사업내용 또는 타 부처 지원 등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 불가(선정되어 지원 받은 경우 선정 취소 및 환수)

 

예산의 한정성을 고려하여 ‘18년 선정 도시재생뉴딜지역, ’17년 선정 시재생뉴딜지역’16년 선정 33개 도시재생 2차 지역의 경우 활성화계획서상 사업내용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구성된 경우 지원

 

2

 

신청 및 평가 방법

신청 및 접수 : 공고일 이후 자금소진 전까지 수시접수

도시재생 지원센터에서 교육을 시행하는 경우 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LH 지원기구에 제출

도시재생 제주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센터에서 신청서를 접수·검토 후 센터 의견서(지원신청서)를 첨부하여 LH 지원기구에 제출

 

올해부터 지원센터별로 월2건만 신청 가능하므로, 자체 교육 및 경제주체 사업건수가 월2건을 초과하는 경우 센터에서 선별하여 신청

 

도시재생지원센터(광역·기초·현장)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 (기초)지자체 검토를 거쳐 LH지원기구에 직접제출 가능

 

(접수방법) LH도시재생지원기구 이메일(hellourban@lh.or.kr) 제출

* 문의 : LH도시재생지원기구 이정동 연구원(042-866-8305)

평가 방법 : 접수현황에 따라 회차별로 국토부, LH도시재생지원기구, 외부전문가 등 5인 내외로 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지원유형별 평가항목 : 붙임 5.

신청접수 및 평가선정 등 절차

 

신청 접수

 

서류평가

 

평가 및 선정

 

모니터링

도시재생 경제조직

도시재생 지원센터 취합


LH 지원기구

또는

도시재생 지원센터


LH 지원기구

 

사업 계획서 사전검토

 

(LH지원기구)

 

 

 

 

 

 

회차별 평가위원회 구성

 

- 국토부, LH 지원기구, 외부전문가 등

 

접수현황에 따라 월1회 평가 위원회 개최

 

 

 

센터 운영 및 역할강화

 

개별사업의 지속가능성

지역사회 공헌도 등 모니터링

 

 

 

 

 

 

제출서류(목록)

 

지원신청서(붙임 2)

 

사업계획서(붙임 3)

 

개인정보처리(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및 청렴 이행 서약서(붙임 4)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발송 후 접수 여부를 필히 확인요망

 

3

 

지원금 교부 및 정산방법

 

(교부절차) 국토교통부가 LH지원기구와 용역계약에 의한 용역비 지급 후 LH에서 도시재생 지원센터(기초 또는 광역)에 지원금 교부

 

 

-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교부받은 지원금을 소관 지역 내 경제주체에게 배부 및 집행 관리. , LH지원기구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원금을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직접 교부 가능

 

 

(집행기간) 20191031일까지 집행완료

 

* ‘20년 이후 계속사업인 경우 2019년 기간 동안의 일부를 신청할 수 있음

(정산절차)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가 사업완료 후 사업추진실적 정산보고서(관련 영수증 등 증빙자료 포함) 작성하여 사업완료 후 14일 이내에 LH 도시재생지원기구에 제출

 

 

- LH지원기구는 용역과업 최종 정산 시 지원금 집행서류 포함하여 국토부에 제출

 

LH지원기구에서 사업자에게 직접 지원금을 교부한 경우, LH에서 사업실적 관리 및 정산절차 시행

 

4

 

기타 참고사항

 

기타

 

공모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 등)을 확인·숙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였을 경우 공모 당사자에게 책임 귀속

 

신청서·계획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 또는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사업 선정 이후라도 허위 등이 밝혀질 경우 선정취소 및 지원금 환급처리

 

파일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2019년 울산광역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사업 안내
다음글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