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도시재생뉴딜 사업화 지원] 사업 공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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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19-05-07 |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 - 541호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2019년 도시재생뉴딜 사업화 지원」사업 공모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기반 실행주체 발굴 및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2019년 도시재생뉴딜 사업화 지원비’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2019. 4. 29. 국토교통부, LH 도시재생지원기구
□ 사 업 명 : 「2019년 도시재생뉴딜 사업화 지원 사업」 □ 사업목적 :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기반 실행주체 발굴 및 참여 촉진을 지원하고 도시재생 분야에 특화된 경제주체 육성 □ 지원대상 : 전국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도시재생 경제주체 등 * 마을기업, 협동조합, (예비)사회적 기업 등 도시재생 경제조직(5인 이상의 지역주민 포함), 전국 광역?기초(현장) 도시재생지원센터 □ 지원내용 : 주민주도 창업·사업을 위한 실전형 교육비 및 도시재생 경제주체의 초기사업비(집수리, 시설관리, 문화·예술, 복지, 기획 등)
ㅇ (교육비)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가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창업·사업 등 경제활동이나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실시하는 실전형 교육 프로그램 지원 ㅇ (초기 사업비) 도시재생 경제주체가 추진하는 주거복지, 문화·예술, 집수리, 마을축제 기획?운영 등 다양한 분야 사업의 초기사업비 □ 사업기간 : 공고일 이후 ~ 10월30일 까지 * ‘20년 이후 계속사업인 경우 2019년 기간동안의 일부를 신청할 수 있음 □ 지원금액 및 지원분야 ㅇ 전체 예산인 약 3억원이 소진될 때 까지 건당 최대 500~1,000만원, 지원센터 당 최대 4팀선정(신청은 센터당 월별 2곳 이내 가능)
* 도시재생 한마당, 도시재생 청년 해커톤, 도시재생 활동가 워크숍 등 행사 개최 시, 사업계획발표 등을 통하여 우수 계획안을 선발하여 시상(추가 지원 등) 가능 □ 우선지원
ㅇ ①도시재생과 관련된 ‘사회적기업 또는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이나 ②‘도시재생뉴딜 주민참여 프로젝트팀’, “도시재생 청년스타트업 경진대회(가칭)”을 통하여 설립·육성된 조직, ③“마을관리 협동조합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 선정 시 가점 부여 □ 신청 제외대상 ㅇ 도시재생 경제조직의 경우 구성형태 및 추진기반을 갖추었으나, 실질적으로 공동체성 또는 지역성이 취약*한 경우 * 가족단위 설립 및 1인에 의해 주도되는 영리사업 등 ㅇ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결여되거나 사업 내용이 개인의 이익을 위한 활동에 치중된 경우 ㅇ 기타 지원기관에서 선정을 제외할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ㅇ (중복지원불가) 기 지원 받은 사업내용 또는 타 부처 지원 등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 불가(선정되어 지원 받은 경우 선정 취소 및 환수) ※ 예산의 한정성을 고려하여 ‘18년 선정 도시재생뉴딜지역, ’17년 선정 도시재생뉴딜지역과 ’16년 선정 33개 도시재생 2차 지역의 경우 활성화계획서상 사업내용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구성된 경우 지원
□ 신청 및 접수 : 공고일 이후 자금소진 전까지 수시접수
ㅇ 도시재생 지원센터에서 교육을 시행하는 경우 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LH 지원기구에 제출
ㅇ 도시재생 경제주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센터에서 신청서를 접수·검토 후 센터 의견서(지원신청서)를 첨부하여 LH 지원기구에 제출 ※ 올해부터 지원센터별로 월2건만 신청 가능하므로, 자체 교육 및 경제주체 사업건수가 월2건을 초과하는 경우 센터에서 선별하여 신청 ㅇ 도시재생지원센터(광역·기초·현장)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 (기초)지자체 검토를 거쳐 LH지원기구에 직접제출 가능 ㅇ (접수방법) LH도시재생지원기구 이메일(hellourban@lh.or.kr) 제출 * 문의 : LH도시재생지원기구 이정동 연구원(☏ 042-866-8305)
□ 평가 방법 : 접수현황에 따라 회차별로 국토부, LH도시재생지원기구, 외부전문가 등 5인 내외로 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지원유형별 평가항목 : 붙임 5.
□ 신청접수 및 평가?선정 등 절차
□ 제출서류(목록) ㅇ 지원신청서(붙임 2) ㅇ 사업계획서(붙임 3) ㅇ 개인정보처리(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및 청렴 이행 서약서(붙임 4)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발송 후 접수 여부를 필히 확인요망
ㅇ (교부절차) 국토교통부가 LH지원기구와 용역계약에 의한 용역비 지급 후 LH에서 도시재생 지원센터(기초 또는 광역)에 지원금 교부 -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교부받은 지원금을 소관 지역 내 경제주체에게 배부 및 집행 관리. 단, LH지원기구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지원금을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직접 교부 가능 ㅇ (집행기간) 2019년 10월31일까지 집행완료 * ‘20년 이후 계속사업인 경우 2019년 기간 동안의 일부를 신청할 수 있음
ㅇ (정산절차)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가 사업완료 후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관련 영수증 등 증빙자료 포함)를 작성하여 사업완료 후 14일 이내에 LH 도시재생지원기구에 제출 - LH지원기구는 용역과업 최종 정산 시 지원금 집행서류 포함하여 국토부에 제출 ※ LH지원기구에서 사업자에게 직접 지원금을 교부한 경우, LH에서 사업실적 관리 및 정산절차 시행
□ 기타 ㅇ 공모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 등)을 확인·숙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였을 경우 공모 당사자에게 책임 귀속 ㅇ 신청서·계획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 또는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사업 선정 이후라도 허위 등이 밝혀질 경우 선정취소 및 지원금 환급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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