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 |||||
---|---|---|---|---|---|
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19-05-03 | ||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첨부파일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분께서는 2019. 5. 22.(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파일 |
이전글 | [2019년 도시재생뉴딜 사업화 지원] 사업 공모 안내 |
---|---|
다음글 |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촉구 및 부과예고 대상 공고 |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