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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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19-05-03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첨부파일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분께서는 2019. 5. 22.(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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