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 |||||
---|---|---|---|---|---|
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19-04-29 |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도 재등록 하지 않은 자에 대해 재등록 신고할 것을 공고하고, 공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환됨을 아래와 같이 2차 공고합니다. ○ 공고대상: 공**(71.05.13.)외 1인 ○ 공고기간: 2019. 04. 29. ~ 2019. 05. 09.(10일간) ○ 공고내용: 공고기간 내 재등록 신고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2차) ○ 공고방법: 동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
|
|||||
파일 |
이전글 | 2019년 4월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 |
---|---|
다음글 | 안전신문고 앱 설치 및 4대 불법 주정차 신고 안내 |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