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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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19-04-25 | ||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첨부파일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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