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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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19-04-25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첨부파일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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