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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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19-04-15 | ||
불법 주정차를 스마트앱을 이용하여 주민이 신고 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운영함에 있어 그 취지와 운영 기준 등에 대한 내용을 첨부파일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본 공고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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