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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의 신고에 따른 세대원(동거인)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19-04-15

세대주의 세대원(동거인) 거주불명등록신고에 따라 무단전출한 세대원에 대하여

기한 내 실 거주지로 주민등록 신고할 것을 공고하였으나 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를 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 근거법령 :주민등록법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 7

                     같은 법 시행령 제31(직권조치 사실통지 및 공고)

. 공고대상 : **(73.11.07./울산 북구 아진로)

. 공고기간 : 2019. 04. 15. ~ 2019. 04. 29.(14일간)

. 공고방법 : 직권조치통지서 등기우송, 공고문 동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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