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의 신고에 따른 세대원(동거인)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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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19-04-15 | ||
세대주의 세대원(동거인) 거주불명등록신고에 따라 무단전출한 세대원에 대하여 기한 내 실 거주지로 주민등록 신고할 것을 공고하였으나 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를 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 가. 근거법령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7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통지 및 공고) 나. 공고대상 : 서**(73.11.07./울산 북구 아진로) 다. 공고기간 : 2019. 04. 15. ~ 2019. 04. 29.(14일간) 라. 공고방법 : 직권조치통지서 등기우송, 공고문 동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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