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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검역 관련 안내(축산관계자 자진등록)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19-04-11

1. 관 련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

. 시 농축산과-6436(2019.3.28.)

 

2. 근 중국에서 발생, 확산 중인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가축전염병 발생국을 여행한 축산관계자* 및 검역대상물품** 소지자는 출입국 시 반드시 신고 및 소독 조치하여야 합니다.

* 축산관계자(자진등록대상) : 산법인, 축산업 고용인(축산농가, 동물약품제조, 사료판매업), 가축분뇨수집운반자, 가축시장 및 도축장 종사자

** 검역대상물품 : 해외에서 구입하여 휴대, 입국하는 동물 및 축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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