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수의사 실태 일제조사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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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19-04-11 | ||
1. 관련 가. 수의사법 제 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 나. 시 농축산과-7088(2019.4.4.)호
○ 신고기간 : 2019. 6. 3. ~ 8. 31.(3개월간) ○ 신고대상 : 대한민국 수의사 면허자 ○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kvmaa.or.kr) 또는 우편 접수(대한수의사회) ○ 참고사항 : 대리신고 가능, 미신고시 과태료 처분 ※ 세부사항은 붙임의 계획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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