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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의사 실태 일제조사 알림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19-04-11

1. 관련

 가. 수의사법 제 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

 나. 시 농축산과-7088(2019.4.4.)호

 

신고기간 : 2019. 6. 3. ~ 8. 31.(3개월간)

신고대상 : 대한민국 수의사 면허자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kvmaa.or.kr) 또는 우편 접수(대한수의사회)

참고사항 : 대리신고 가능, 미신고시 과태료 처분

세부사항은 붙임의 계획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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