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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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19-04-10

주민등록법 제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 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도 재등록 하지 않은 자에 대해

재등록 신고할 것을 공고하고, 공고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환됨을 아래와 같이 1차 공고합니다.

공고대상: **(71.05.13.)1

공고기간: 2019. 04. 10. ~ 2019. 04. 20.(10일간)

공고내용: 공고기간 내 재등록 신고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1)

첨부파일 : 190410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문(공OO외1인)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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