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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도로관리심의회 위원 공개모집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19-04-08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9 - 442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관리심의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도로법 시행령63,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4조에 따라 도로관리심의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참여와 응모 바랍니다.

 

2019. 4. 8.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모집인원 : 3

2. 접수기간 : 2019. 4. 8.() ~ 2019. 4. 17.() 18:00까지

3. 접 수 처 : 울산광역시 북구 건설과 토목담당 (052-241-7874)

4. 접수방법 : 직접방문, 우편, 이메일(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우 편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건설과 토목담당

이메일 : ekthf88@korea.kr

5. 제출서류 : [별지] 신청서 1

6.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020122일까지

7. 자격요건

토목, 도시계획, 교통 또는 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장이 추천한 지역주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4조에 의거 여성신청자 우선

8. 활동내용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교통소통 등)을 심의, 조정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9. 선정결과 : 적격자 심사 후 위촉대상자만 개별통지

10. 기타 참고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4조의 규정에 따라 동일인이 우리 구의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원으로 중복 위촉될 수 없습니다.

신청인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위촉되는 위원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북구청 건설과 토목담당( 241-78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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