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도로관리심의회 위원 공개모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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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19-04-08 |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9 - 442호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관리심의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도로법 시행령」제63조,「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도로관리심의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참여와 응모 바랍니다. 2019. 4. 8.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모집인원 : 3명 2. 접수기간 : 2019. 4. 8.(월) ~ 2019. 4. 17.(수) 18:00까지 3. 접 수 처 : 울산광역시 북구 건설과 토목담당 (☏052-241-7874) 4. 접수방법 : 직접방문, 우편, 이메일(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우 편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건설과 토목담당 ○ 이메일 : ekthf88@korea.kr 5. 제출서류 : [별지] 신청서 1부 6.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020년 1월 22일까지 7. 자격요건 ○ 토목, 도시계획, 교통 또는 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장이 추천한 지역주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4조에 의거 여성신청자 우선 8. 활동내용 ○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교통소통 등)을 심의, 조정 ○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9. 선정결과 : 적격자 심사 후 위촉대상자만 개별통지 10. 기타 참고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동일인이 우리 구의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원으로 중복 위촉될 수 없습니다. ○ 신청인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위촉되는 위원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북구청 건설과 토목담당(☏ 241-78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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