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의 세대원(동거인) 거주불명등록 신고사항 공고 | |||||
---|---|---|---|---|---|
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19-03-29 | ||
우리 동에 거주하는 세대주가 무단전출한 세대원(동거인)의 주민등록을 거주불명등록 처리해 줄 것을 신고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2019. 04. 12.까지 실 거주지로 주민등록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공고대상 : 서**(73.11.07./울산 북구 아진로) 2. 공고기간 : 2019. 03. 29. ~ 2019. 04. 12.(14일간) 3. 공고방법 : 농소3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 위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이 거주불명등록 처리되며, ?같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파일 |
이전글 |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안내문 |
---|---|
다음글 | 2019년 3월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 |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